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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부가세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로는
(미국은 200달러)
관세, 부가세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까다로웠던 부분은
각기 다른 날 해외에서 구매했어도
국내 도착일(입항일)이 같다면
각 상품들의 개별 가격은
150달러 이하더라도
같은 날 도착한 상품들의
상품가를 합하여 과세한다는 부분입니다.
(합산과세)
그러나,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
이 합산과세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합산 과세 정책 기준
먼저 간단하게 관부가세 면제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해외 직구 관/부가세 면제 기준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
물품가격 + 발송 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 배송료 및 보험료
=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이 150달러 안에는
상품 가격과
구매하신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매하신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내륙 배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구매하신 해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직배송비는 150달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변경된 합산과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도착(입항일) 날짜 기준으로
다른 날 구매하셨어도,
같은 날 한국에 도착했다면
합산 과세되었습니다.
변경된 합산과세 기준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 기준이 아닌
해외 구매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상품만 합산됩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상품은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A판매자에게
낮에 B상품 (100달러)
밤에 C상품 (60달러)를 구매하셨다면
100달러+60달러가 합산되어
160달러이므로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A판매자에게 150달러,
B판매자에게 150달러를 구매하셨다면
같은 날 구매하셨어도
판매자가 다르므로
모두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금액으로
각기 다른 날 구매하였어도
배송 지연 등 소비자가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로
한국 도착일이 겹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공감하여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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