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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50%를 

    요구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했고,

     

    노관장은 이제 항소했습니다.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조정 실패, 이혼 소송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하며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

    위자로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분할

    인정했습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1심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1조 재산분할, 노태우 기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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